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7 2016가단93745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709,806원과 이에 대하여 1999. 1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