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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03.10 2015가단16564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5가단27835호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201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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