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07.23 2020가단6043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B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가소15648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2020.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