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1 2016고정202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0. 06:00 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유흥 주점에서 피해자 C이 기분 나쁘게 말을 한다는 이유로 주점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컵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정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