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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28 2014가단27968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증거는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C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던 주문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0. 7. 5.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가, 2012. 11. 20. 위 가등기에 기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그런데 피고는 2011. 2. 16.경 이 사건 건물에 입주하여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위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자신이 점유하고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을 그 소유자인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C으로부터 수급한 회사의 대표자인 D에게 공사비용으로 2억 2,000만 원을 대여함과 아울러 이 사건 건물 공사현장에 근무, 경비 등 용역을 제공하였고, 그 대여금채권과 현장근무 급여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C과 D과의 합의를 거쳐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에게 위 각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한 유치권 내지 질권이 있다고 할 것이이서 피고로서는 위 각 채권을 변제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을 뿐이라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민법 제320조 제1항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어야 하는데(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다96208 판결 참조),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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