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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2.17 2015고단349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7. 14.경부터 2013. 8. 23.경까지 김해시 D에 있는 자동차부품 제조 및 판매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회사의 주주였던 F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회사와 관련된 소송업무를 담당하며 피해자 회사의 일부 계좌를 관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경 불상의 장소에서 F과 상의하여 F에게 월 임금 1,800만원을 주기로 합의한 후, 2012. 7. 10.경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피해자 회사의 한국씨티은행 계좌에서 업무상 보관 중인 19,973,42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1,800만원을 F에게 송금하고, 나머지 1,973,420원을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회사 소유의 19,973,420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2012. 7. 10.경 피해자 회사의 한국씨티은행 계좌에서 인출한 19,973,420원 중 1,800만원은 피해자 회사의 주주이자 비등재 회장인 F에게 급여로 지급되었고, 나머지 금원도 피해자 회사를 위한 소송비용 등으로 지출된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횡령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3. 판단 검사와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2010. 1. 20.경 이후 피해자 회사의 1인 주주는 G회사이고, G회사의 1인 주주는 F이 소유주인 미국 소재 H 코퍼레이션(이하 ‘H’이라 한다)이어서, F이 피해자 회사의 실질적인 1인 주주인 사실, 피해자 회사는 2010. 5. 10.자 이사회에서 F을 비등재 회장으로 추대하고 F에 대한 보수를 월 2,500만원으로 정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는데, 그 후 F에게 위 이사회 결의에 따른 보수를 지급한 바 없는 사실, 피해자 회사가 경영난이 지속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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