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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0.30 2015고정57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1부터 현재까지 C㈜ 대표이사로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 소유의 제주시 D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용한 1억 9천만 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4. 7월초순경 사실혼 관계에 있는 E에게 화장품 가게 오픈비용조로 500만 원, 같은 해

7. 25, 같은 명목으로 1,000만 원, 같은 해

8. 16. 같은 명목으로(오픈 답례품비) 75만 원, 같은 해 8월 일자 불상경 같은 명목으로 1,000만 원, 같은 해

8. 4. 같은 명목으로 1,000만 원, 같은 해

8. 7. 같은 명목으로 600만 원, 총41,750,000원을 임의로 지급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1. 인증서 사본, 주주명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 주식회사의 주식이 사실상 1인 주주에 귀속하는 1인 회사에 있어서도 회사와 주주는 분명히 별개의 인격이어서 1인 회사의 재산이 곧바로 그 1인 주주의 소유라고 볼 수 없으므로, 사실상 1인 주주라고 하더라도 회사의 자금을 임의로 처분한 행위는 횡령죄를 구성하며,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업무상 보관 중인 회사의 금전을 횡령하여 범죄가 성립한 이상 회사에 대하여 별도의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업무상횡령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증거들에 의할 때 이 사건 범행 당시 C(주 가 1인 회사라고 단정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1인 회사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회사의 자금인 F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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