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1.03.04 2020가단3580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확인
주문
원고와 피고 사이의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1. 5. 3. 선고 2010 가단 13427 손해배상( 자) 판결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 조( 무변론에 의한 판결)
원고와 피고 사이의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1. 5. 3. 선고 2010 가단 13427 손해배상( 자) 판결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 조( 무변론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