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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01.16 2019가합1104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09. 9. 24. 선고 2009가합1524 손해배상(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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