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3. 22:2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C에 있는 D 역 앞 도로를 운행하는 E 버스 안에서 휴대전화를 바라보고 있는 피해자 F( 여, 27세) 을 향해 갑작스레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에 자신의 손을 올려놓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블랙 박스 영상 CD [ 피고인은 범의를 부인 하나, 피해자는 좌석버스 맨 뒷자리에 앉는 과정에서 피고인 과의 약간의 실랑이, 자신으로부터 2 칸 떨어져 있던 피고인이 1 칸 떨어져 있는 좌석으로 자리를 옮겼던 정황, 피고인의 손바닥으로 자신의 가슴 부위를 만졌고 그 후 피고인이 ‘ 커 텐 을 치려고 손을 뻗었다’ 고 말했던 점 등에 관하여 수사과정에서부터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경찰 진술에서부터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지 못한 점, 피고인의 자리에서 커 텐 까지의 거리, 무의식적으로 손을 뻗으면서 손바닥을 피해자를 향하는 동작을 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게 추행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기습 추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심하지 아니 함 피고인은 초범으로 동종 전과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