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1. 18.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6. 1. 18.부터 2021. 1. 17.까지, 보증금 60,000,000원, 월 차임 4,800,000원(선불, 매월 20일 지급, 부가세 별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나. 피고는 2016. 3. 25. 원고에게 월 차임 선납분(2016. 6. 3.까지의 월 차임)을 포함하여 10,000,000원을 지급한 이후 수개월 동안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6. 6. 27., 2016. 7. 1., 2016. 8. 18., 2016. 8. 25. 피고에게 2기분에 달하는 임대료가 미납되었음을 고지하고 그 지급을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피고에게 도달하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같은 기간 피고에게 위 내용증명과 같은 내용의 문자메세지도 발송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2017. 1. 25. 원고에게 5,000,000원을 송금하였고, 이후 2020. 6. 23.까지 위 나.
항 기재 10,000,000원을 포함하여 월 차임으로 합계 139,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대전지방법원 2017카단51065호로 2017. 4. 26. 인용 결정을 받아 이를 집행하였다.
마. 피고는 2018. 3. 13. 자신의 남동생 C 명의로 이 사건 건물을 사업장소재지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변경하였고, 현재 피고의 누나인 D이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면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되었음을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소장을 포함한 소송서류는 2017. 1. 6. 피고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