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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12 2016나2075884
배당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수원지방법원 E 부동산강제경매...

이유

1. 인정사실

가. 부부인 원고와 F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2004르1030(본소), 2004르1337(반소) 이혼 사건에서 2004. 11. 19. 아래와 같은 조정이 성립되었다.

1. 원고와 F은 이혼한다.

2. F은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2005. 2. 28.까지 60,000,000원을 지급하되, 만일 위 금원의 지급을 지체하면 그 지체한 날로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3. 자녀들의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로 F을 지정한다.

4. 원고는 F에게 자녀들에 대한 양육비로 2005. 2. 1.부터 2005. 11. 13.까지는 월 600,000원씩의, 그 다음날부터 2008. 8. 19.까지는 월 300,000원씩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이하 생략)

나. 원고는 F에 대한 위 조정조서 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E로 F 소유의 H아파트 106동 404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2014. 3. 6. 위 법원으로부터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은 후 위 법원에 원금 60,000,000원, 이자 114,016,438원, 합계 174,016,438원의 채권을 신고하였다

(이하 위 강제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다.

피고는 2014. 5. 12.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청구금액 214,400,000원으로 하는 가압류등기를 마친 뒤 2014. 5. 15. 위 법원에 원금 134,000,000원, 이자 80,400,000원, 합계 214,400,000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고, C는 2014. 5. 12.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청구금액 33,500,000원으로 하는 가압류등기를 마친 뒤 2014. 5. 15. 위 법원에 원금 20,000,000원, 이자 13,500,000원, 합계 33,500,000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으며, B은 2014. 5. 16.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청구금액 30,000,000원으로 하는 가압류등기를 마친 뒤 2014. 5. 21. 위 법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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