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9.09 2016가단2093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2가단66159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있는 조정조서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2가단66159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있는 조정조서에 기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