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11.10 2020가단19066
대여금(소멸시효연장을 위한)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인천지방법원 2011가소202457 대여금 사건의 조정조서에 기한 채권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인천지방법원 2011가소202457 대여금 사건의 조정조서에 기한 채권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