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7.16 2015가단24484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09가단74143 건물명도등 사건의 조정조서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1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09가단74143 건물명도등 사건의 조정조서에 기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