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8.01.18 2017재나1006
배당이의 청구사건의 재심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여부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본다.

재심의 소는 원칙적으로 재심대상판결의 당사자로서 전부 또는 일부 패소한 자가 제기할 수 있고, 당사자 외에 기판력을 받는 자, 즉 재심대상판결의 변론종결 뒤의 일반ㆍ특별승계인도 제기할 수 있다

(대법원 1987. 12. 8. 선고 87재다24 판결 참조). 재심원고는 재심대상판결의 당사자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피고가 대한민국으로부터 지급받을 창원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의 배당금 채권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2016타채14757호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아 피고를 특정승계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

살피건대, 당사자적격의 유무는 소송요건에 관한 것으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주장에 구속될 필요 없이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야여 하고,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그 소송요건의 존재에 의심이 갈 만한 사정이 엿보인다면 상대방이 이를 구체적으로 지적하여 다투지 않더라도 이에 관하여 심리ㆍ조사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다74273 판결), 이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2016. 7. 25.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에게, 2016. 8. 3. 채무자인 피고에게 각 송달되어 2016. 8. 11. 확정된 사실, 재심대상판결의 변론종결일은 그 이후인 2016. 10. 25.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재심원고는 재심대상판결의 변론종결 이후 피고를 특정승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또한 재판장의 보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재심원고는 당사자적격 유무에 관한 자료를 보정하지 못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