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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2.24 2019나35832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384,086원을 지급하라.

2....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대상 원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양수한 대출채권의 2018. 11. 9. 기준 원리금 8,132,371원(잔존 원금 3,554,343원 양도 당시 2016. 7. 21.까지의 잔여 이자 1,384,086원 2016. 7. 22.부터 2018. 11. 9.까지의 양도 후 잔여 이자 3,193,942원) 및 그중 원금 3,554,343원에 대하여 2018. 11. 10.부터의 연체이자를 청구하였으나,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위 2016. 7. 21.까지의 잔여 이자 1,384,086원 청구를 기각하고 위 청구를 제외한 나머지 청구만 인용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위 패소 부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대상은 위 2016. 7. 21.까지의 잔여 이자 1,384,086원 청구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7. 18. ㈜C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대출거래계약을 체결하고, ㈜C으로부터 7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하 ‘이 사건 대출채권’이라 한다). 아 래 대출금액 : 700만 원 계약만료일 :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 대출이자율 : 연 39%(연체이자율 연 39%)

나. 이 사건 대출채권의 2016. 7. 21. 기준 잔존 원금은 3,554,343원이고, 잔여 이자는 1,384,086원이다.

다. ㈜C은 2016. 7. 22.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대출채권(대상채권 확정 기준일 2016. 7. 21.)을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는데, 피고에게 보낸 채권양도통지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아 래 주식회사 C(양도인)은 귀하에 대하여 가지는 아래 채권 및 제반 부수권리 일체를 2016년 7월 22일자로 체결된 자산양수도계약에 의거 주식회사 A에 양도하였기에 민법 제450조에 채권양도를 통지합니다.

위 채권양도에 따라 원금, 이자, 지연손해금 및 보증인에 대한 권리 일체, 기타 이에 수반하는 모든 권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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