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6.22 2018고단9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5. 18:18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노루 목로 99. 호수마을 5 단지 아파트 내 주차장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8:40 경 고양 시 덕양구 어울림로 14. 달빛마을 1 단지 아파트 입구 앞 도로까지 약 8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게 된 경위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현재 음주 운전으로 인하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음주 운전을 한 점, 음주 수치 비교적 높은 점, 음주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등 형법 제 51조가 정한 양형 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