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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9.13 2013고단1689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3. 23:00경 성남시 분당구 B 지하 1층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음식점에 이르러, 위 음식점의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출입문 열쇠로 후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95,000원과 홀에 있던 쌀, 김치 및 소주 3병 등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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