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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12 2019고정254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63세)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장어집을 운영하다

임대차계약 종료 전 급히 보증금이 필요하여 피해자에게 보증금 반환을 조건으로 2019. 5. 7. 음식점의 모든 시설과 집기류 등을 그대로 두고 나가는 조건의 임대차계약 종료확인서를 작성하고 임대차계약을 종료하였으나, 피해자 몰래 위 음식점에 두고 온 그릇 등을 가져올 마음을 먹었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5. 23. 16:0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D’에서 이르러, 자신이 전에 사용하던 그릇 등을 훔칠 목적으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상가 후문을 열고 홀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시가 불상의 카트 1점, 수저 셋트 33점, 그릇 10여점 등을 주의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가임대차 계약 종료 및 확인서(사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 4호(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과금 정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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