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4. 25. 01:58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도 그 대금을 내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의정부경찰서 소속 E으로부터 사건 경위 등에 대한 질문 등을 받는 과정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주변 공사장 철제 담장을 친 후에 위 E을 때릴 듯이 주먹을 수회 휘두르고, 현장에 있던 순찰차의 진행을 가로막는 등으로 범죄 예방 등과 관련하여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협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이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협박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위 E 등으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되어 경기의정부경찰서 F지구대에 인치된 직후, 발로 위 E을 차고 위 E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으로 범죄 예방 등과 관련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 또는 협박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경기의정부경찰서 F지구대에서, 경찰관에게 수갑을 풀어달라고 했음에도 경찰관이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옆에 있는 온열기를 발로 차 찌그러지게 하는 방법으로 66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견적서
1. 피해사진,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