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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1.01 2018고단162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경 광주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진안에 거주하는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통하여 ‘ 간 통으로 감옥을 가게 생겼다, 합의 금을 빌려 달라, 합의를 하지 않으면 기존 채무도 변제할 수 없다.

’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간통 합의 금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고, 당시 적극재산이 고정적 수익도 전혀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전 북 진안군 일대 등에서 검사는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장소를 추가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2017. 11. 28. 400만 원, 2018. 2. 28. 900만 원, 2018. 3. 5. 46만 1,000원, 2018. 3. 12. 500만 원, 2018. 3. 14. 200만 원, 2018. 3. 22. 20만 원, 합계 2,066만 1,0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차용증, 확인 서,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거짓말로 피해 자로부터 합계 2,000만 원 상당을 빌려 이를 편취한 사안으로 전체 범행금액 등을 고려할 때 범행내용이 가볍지 않은 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629만 원 상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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