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28 2018가단22385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원고 A에게 3,650,563원, 원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원고 A에게 3,650,563원, 원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