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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6.19 2020가단4013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원고 A에게 17,352,580원, 원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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