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F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등기과 2001. 10. 2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가 F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소2188969호로 제기한 양수금 청구 소송에서 “F는 원고에게 26,057,117원 및 그 중 9,312,227원에 대하여 2007. 7. 11.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이 2011. 10. 8. 확정되었다.
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은 F의 소유인데, 2001. 10. 24.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2001. 10. 25. 채권최고액을 3,000만 원, 채무자를 F, 근저당권자를 G로 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이 설정되어 있다.
다. G는 2017. 6. 17.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 B과 자녀들인 피고 C, D, E이 있다. 라.
F에게는 이 사건 아파트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 무자력 상태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국토교통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① 주위적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이 설정된 지 약 20년이 경과하도록 그 실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담보채권이 부존재하거나, 설령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하고 F의 채권자인 원고는 F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② 예비적으로, 피고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시효이익의 포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결국 피담보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으므로 원고는 F의 채권자로서 F를 대위하여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