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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9 2018고합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 및 벌금 16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죄사실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인정하였다.

1. 피고인의 신분 지위 피고인은 2012. 4. 경 제 19대 국회의원 (B 정당, 2017. 2. 경 ‘F 정당 ’으로 당 명칭이 변경되었다.

C 선거구 )에 당선되고, 2016. 4. 경 제 20대 국회의원 (B 정당, C 선거구 )에 재선되었으며, 2014. 6. 경부터 국회 D 소속 위원으로 활동하던 중 2016. 6. 경부터 는 동 위원회 E를 맡고 있고, 2013. 5. 경부터 2014. 5. 경까지 B 정당 원 내부대표를, 2014년 64 지방선거 때는 B 정당 경기도 당 공직 후보자 추천관리위원을 각각 역임하고, 2017. 8. 경부터 는 F 정당( 전 B 정당) 경기도 당 위원장을 역임하였다.

피고인은 국회의원으로서 헌법 제 46조에 따라 청렴의 의무가 있고,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법령 제정 ㆍ 비준 ㆍ 개정 ㆍ 폐지, 국가 예산안 심의 ㆍ 확정, 국정 운영 감시 ㆍ 통제 등 직무를 행하여야 하며, D 소속 위원으로서 주택 ㆍ 토지 ㆍ 건설 등의 국토 분야, 철도 ㆍ 도로 ㆍ 항공 등의 교통 분야 등 국토 교통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의안과 청원의 심사 등 입법 활동, 예산 안 ㆍ 결산 및 기금 심사, G 기관, H 기관 등 소관부처ㆍ기관에 대한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므로,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 ㆍ 공공기관 또는 기업체의 계약이나 그 처분 등과 관련하여 재산상의 이익 ㆍ 권리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2. 뇌물 범행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뇌 물) - G 기관 발주 공사 관련 전기공사업을 하는 합자회사 I( 이하 ‘I’ 라 한다) 의 대표 J은 2015. 1. 6. 경 G 기관이 발주한 ‘K 공사‘( 발 주일 2014. 11. 4., 예정공사금액 10,307,644,000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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