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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22 2017고합1290
뇌물공여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등의 신분, 지위 피고인은 전기 및 소방설비 공사업 등을 주요 업무로 하는 합자회사 G( 이하 ‘G’ 라 한다) 의 대표사원으로 재직하는 사람으로, 위 회사의 경영을 총괄하고 있다.

H은 2012. 4. 경 제 19대 국회의원 (I 정당, J 선거구 )에 당선되고, 2016. 4. 경 제 20대 국회의원 [I 정당 (2017. 2. 경 ‘K 정당 ’으로 당명변경), J 선거구 ]에 재선되었으며, 2014. 6. 경부터 국회 L 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활동하던 중 2016. 6. 경부터 는 위 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고, 2013. 5. 경부터 2014. 5. 경까지 I 정당 원 내부대표를, 2014년 6 ㆍ 4 지방선거 때는 I 정당 경기도 당 공직 후보자 추천관리위원을 각각 역임하고, 2017. 8. 경부터 는 I 정당 경기도 당 위원장을 역임하고 있다.

H은 국회의원으로서 헌법 제 46조에 따라 청렴의 의무가 있고,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법령 제정 ㆍ 개정 ㆍ 폐지, 국가 예산안 심의 ㆍ 확정, 국정 운영 감시 ㆍ 통제 등 직무를 행하여야 하며, L 위원회 소속 위원으로서 주택 ㆍ 토지 ㆍ 건설 등의 국토 분야, 철도 ㆍ 도로 ㆍ 항공 등의 교통 분야 등 L 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의안과 청원의 심사 등 입법활동, 예산 안 ㆍ 결산 및 기금 심사, M ㆍ N 등 소관부처ㆍ기관에 대한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므로,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 ㆍ 공공기관 또는 기업체의 계약이나 그 처분 등과 관련하여 재산상의 이익 ㆍ 권리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2. M 발주 공사 관련 피고인이 운영하는 G는 2015. 1. 6. 경 M이 발주한 ‘O 신설공사‘( 발 주일 2014. 11. 4. 예정공사금액 10,307,644,000원) 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되었으나, 입찰에 참여한 경쟁업체인 P 주식회사( 이하 ’P‘ 이라 한다 )에서 ’ 낙찰자로 선정된 G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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