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5.04.23 2015가단1368
사해행위취소,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3. 3.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3. 3.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