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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11 2015가단21898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6. 27.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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