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6. 3. 22:53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관악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중구 송림로 4 배다리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2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렀다.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고 운전한 거리도 길었는바, 이는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