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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23 2019가합19989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냉방기, 온풍기, 냉난방기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냉난방 위생배관설비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건축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C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가 시공하는 D 신축공사(이하 ‘D 공사’라 한다), E 신축공사(이하 ‘E 공사’라 한다) 및 F 신축공사(이하 ‘F 공사’라 한다) 중 각 설비공사에 관하여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공사명 계약일 계약금액(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D 공사 2018. 4. 30. 2,277,000,000원 2018. 5. 1.~2019. 4. 30. E 공사 2018. 6. 1. 1,276,000,000원 2018. 6. 4.~2019. 4. 20. F 공사 2018. 6. 1. 1,295,800,000원 2018. 6. 4.~2019. 4. 20. 다.

원고는 2018. 7. 9. C과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냉동기, 팬코일유니트를 납품하되, 계약금액을 D 공사 299,200,000원, E 공사 151,800,000원, F 공사 155,100,000원으로 정한 각 외주계약을 체결하고, 2019. 4.경까지 C에게 냉동기 등을 납품하였다. 라.

C은 2019. 4. 2. 원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제1조 (계약의 목적) 양도인 C은 양수인 원고에게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상환 지급하여야 할 냉동공조 물품대금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아래 표시 채권을 양도한다.

양도채권표시 반환채권 : 559,594,810원 목 적 물 : 냉동공조 물품대금

마. 원고는 2019. 5. 27. C의 위임을 받아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고(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라 한다), 위 통지는 2019. 5. 28.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바. 피고는 2019. 5. 31. 및 2019. 6. 3. C에게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E 공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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