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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3.12.12 2013고단1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1. 18:40경 충북 옥천군 동이면 지양리에 있는 KGB택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일광가든 맞은편 고추밭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차량 운행 중 도로를 벗어날 만큼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차량을 처분하여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맹세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성실히 받고,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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