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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2 2015가단529166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9,394,530원과 그 중 50,376,425원에 대하여 2015. 5. 21.부터 2015. 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일부 기각하는 부분 다만 2015. 9. 25.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5. 10. 1.부터는 연 15%의 법정이율을 적용하고, 그 범위를 넘는 청구 부분은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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