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2014. 10. 8.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4. 9. 16. 02:13경 부산 남구 대연동 소재 번영로 상행선 구 대연요금소 앞 도로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주취상태로 B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함으로써 3회 이상의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첫째, 원고가 음주를 종료한 시간으로부터 음주측정을 한 시간은 약 70여분이 경과한 시간이고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한 시간은 음주 종료 후 약 30분이 경과한 시간이었는바, 원고가 음주측정을 실시한 때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에 속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에 비하여 더 낮을 가능성이 있어 운전면허정지처분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둘째, 원고는 현재 자동차영업사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면서 차량판매와 함께 시승차량의 관리책임을 맡고 있으므로 차량판매 활동에 시승차량의 운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점, 원고의 운전면허가 취소될 경우 자동차영업을 할 수 없어 직장을 잃게 되어 생계에 많은 지장이 초래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그 공익상의 필요에 비하여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서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