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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4 2014가합54149
손해배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2010. 4. 29. 100,000,000원을 변제기 2010. 5. 30.로 정하여, 2010. 9. 30. 100,000,000원을 변제기 2010. 12. 30.로 정하여 각 대여하였다.

피고는 이후 45,000,000원을 변제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잔존 대여금 15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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