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유일한 부동산을 매도하여 채무초과상태가 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됨
요지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처조카인 피고에게 매도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가 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됨
관련법령
주문
1. 장○훈과 피고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6.11.20.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장○훈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사하등기소 2006.12.1. 접수 제4441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가. 장○훈은 2005.부터 2006.11.16.까지 부산 ○○구 ○○동 1가 80번지에서'○○○○○ 게임랜드'라는 상호로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2005년도 2기 및 2006년도 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아 원고 산하 중부산세무서장은 2006.11.24.부터 12.20.까지 장○훈을 상대로 과세자료 현지확인 조사를 실시하여 2007.3.31.을 납부기한으로 2005년도 2기 부가가치세 1,058,071,990원, 2006년 1기 부가가치세 456,907,890원을 각 고지하였다.
나. 장○훈은 2006.11.20. 자산의 유일한 부동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신의 처조카인 피고와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부산지방법원 사하등기소 2006.12.1. 접수 제44415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줌으로써 채무초과 상태가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 3-1, 3-2. 6,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장○훈이 게임장을 운영함으로써 원고의 장○훈에 대한 부가가치세 채권은 성립되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되고, 채무자인 장○훈은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처조카인 피고에게 매도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가 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앞서 본 이 사건 부동산의 이전등기 시기가 원고의 장○훈에 대한 현지확인 조사기간 중이었던 점, 기타 장○훈의 재산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장○훈의 사해의사는 인정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모인 최○엽과 이모부인 장○훈에게 2,000만원을빌려주었다가 2006.11.경 사업자금이 급히 필요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고자 한다는 장○훈의 제의로 2,500만원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2ㅡ000만원은 대여금의 변제로 갈음하기로 하고 일단 이전등기를 받은 뒤, 나머지 500만원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인도할 때인 2007.9.10. 최○엽의 통장으로 송금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을 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증인 최○엽의 증언만으로는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따라서 장○훈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장○훈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