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3 2015가단191703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27,756,639원과 그 중 41,694,540원에 대하여,
나. 1 선정자 C은 2,39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의 근거
가. 피고 A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선정당사자) B, 선정자 C, D, E에 대하여 :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내지 6, 을 나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신청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