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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28 2014고정264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8. 15:40경 인천 중구 B아파트 관리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C(여, 74세)이 동대표 선거에서 출마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 C을 향하여 '이런 씨불알, 늙은이 물러가라, 그 신청서를 나한테 달라'라며 욕설과 삿대질을 하면서 피해자 C의 가슴부위를 피고인의 좌ㆍ우측 어깨와 가슴부위로 3회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향후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D(71세)에게 '동대표만 하고 회장은 그만둬라'라고 하며 피해자 D의 얼굴부위를 머리로 3회 들이받아 향후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발목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작성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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