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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22 2016나17672
피해보상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및 이 법원에서 확장된 청구로 인하여 생긴...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6. 14. 원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0가소93638 물품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공시송달로 진행된 위 소송에서 승소판결(이하 ‘이 사건 집행권원’)을 받았다.

나. 피고는 2015. 3. 9. 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원고 소유의 안성시 C 지상 건물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D로 부동산 강제경매 개시결정을 받았고, 같은 날 위 부동산에 강제경매개시결정 등기가 기입되었다.

다. 원고는 2015. 3. 24. 위 광주지방법원 2010가소93638 판결에 대하여 추완항소하였고, 2016. 1. 20. 광주지방법원 2015나3156 판결로 원고의 항소가 인용되어 이 사건 집행권원이 전부 취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아무런 채권도 없이 원고의 주소를 불법으로 알아내어 공시송달로 이 사건 집행권원을 받은 뒤 원고의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 절차를 개시하였으므로,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임대료 손실 등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판결이 확정되면 기판력에 의하여 대상이 된 청구권의 존재가 확정되고 그 내용에 따라 집행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에 따른 집행이 불법행위를 구성하기 위하여는 소송당사자가 상대방의 권리를 해할 의사로 상대방의 소송 관여를 방해하거나 허위의 주장으로 법원을 기망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실체의 권리관계와 다른 내용의 확정판결을 취득하여 집행을 하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고, 그와 같은 사정이 없이 확정판결의 내용이 단순히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되어 부당하고 또한 확정판결에 기한 집행 채권자가 이를 알고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집행행위가 불법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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