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A의 소 중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채권자대위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들의 이 사건 다세대주택 건물 관련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부분[‘2. 원고들의 이 사건 다세대주택 건물 관련 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5행부터 제5면 제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2) 2009. 9. 18. 이 사건 다세대주택 건물 인도집행 부분 판결이 확정되면 기판력에 의하여 대상이 된 청구권의 존재가 확정되고 그 내용에 따라 집행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에 따른 집행이 불법행위를 구성하기 위하여는 소송당사자가 상대방의 권리를 해할 의사로 상대방의 소송 관여를 방해하거나 허위의 주장으로 법원을 기망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실체의 권리관계와 다른 내용의 확정판결을 취득하여 집행을 하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고, 그와 같은 사정이 없이 확정판결의 내용이 단순히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되어 부당하고 또한 확정판결에 기한 집행 채권자가 이를 알고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집행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으며,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이 불법행위로 되는 것은 당사자의 절차적 기본권이 근본적으로 침해된 상태에서 판결이 선고되었거나 확정판결에 재심사유가 존재하는 등 확정판결의 효력을 존중하는 것이 정의에 반함이 명백하여 이를 묵과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