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0.25 2019가단22825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12. 7. 선고 2016가소24731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12. 7. 선고 2016가소24731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