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4.26 2019가단305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3. 7. 선고 2013가소570233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3. 7. 선고 2013가소570233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