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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10 2018가단245893
대여금 및 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6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1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5. 3. 13.부터 2015. 11. 23.까지 합계 53,600,000원을 대여하고, 그 중 합계 45,500,000원을 변제받아 미지급 대여금이 8,100,000원 남아 있는 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계돈으로 34,500,000원을 납입한 후 2016. 12.경 이를 반환하기로 하였으나 4,000,000원만 반환받아 현재 미반환 계돈이 30,500,000원 남아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38,600,000원(미지급 차용금 8,100,000원 미반환 계돈 30,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1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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