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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10.15 2020나14433
청구이의
주문

제1심 판결 중 청구이의 부분과 손해배상청구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들의 주장

가. 시멘트 사일로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1) 원고 회사와 피고는 시멘트 사일로(이하 이 사건 물품의 각 시멘트 사일로를 ‘이 사건 시멘트 사일로’라 한다

)의 용량이 70톤(용기 무게 포함)인 이 사건 물품을 공급, 설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고가 이 사건 공장에 설치한 이 사건 시멘트 사일로 용량은 60톤에도 미치지 못하는 하자가 있다. 2) 피고가 이 사건 시멘트 사일로의 용량을 70톤으로 증설하는 방법으로 그 하자를 보수하기 위해서는 87,000,000원의 비용이 필요하다.

3) 이 사건 시멘트 사일로의 하자로 인하여 원고 회사는 이 사건 공장을 정상적으로 가동할 수 없어서 2017. 10.부터 2018. 3.까지 다른 임가공업체인 주식회사 E에서 건축재료 등을 임가공하고 아래 <표>와 같이 임가공비용 합계 252,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년/월 생산량(톤) 임가공비(원) (60,000원/톤) 2017/10 728 43,680,000 2017/11 839 50,340,000 2017/12 944 56,640,000 2018/1 570 34,200,000 2018/2 546 32,760,000 2018/3 573 34,380,000 총 계 5,948 252,000,000 4) 따라서 피고는 원고 회사에게 하자담보책임 또는 채무불이행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시멘트 사일로 증설비용 84,000,0000원과 임가공비용 252,000,000원 합계 336,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

회사의 위 손해배상채권은 미지급 물품대금 15,000,000원(= 305,000,000원 - 290,000,000원)과 부가가치세 30,500,000원 합계 45,500,000원을 초과하므로, 위 각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하면 피고의 물품대금 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결국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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