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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14 2017고단1534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10. 4. 22:10 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 주차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 D(36 세) 과 다툼을 벌이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1회 밀고, 목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사 서명 위조 및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2016. 10. 4. 22:50 경 부산 중구 E에 있는 부산 중부 경찰서 F 지구대 내에서 전항과 같은 폭행 사건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자, 친형인 G으로 행세하면서 그곳에 있던 순경 H에게 자신의 이름은 ‘G’ 이고, 주민등록번호는 ‘I’ 이라고 말한 후 위 H이 G의 이름으로 작성한 현행범인 체포 확인서의 서명란에 ‘G ’으로 서명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서명이 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서 명인 G의 서명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황인 서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39조 제 1 항( 사 서명 위조의 점), 형법 제 239조 제 2 항, 제 1 항( 위조사 서명행사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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