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7.21 2016고정19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5. 10. 22:4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85% 인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금정구 구서 동에서부터 구서 동 삼성 프 라자 앞까지 약 1km 구간 동안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