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1. 17. 20:27 경 의왕시 내손동 손 골 길 17에 있는 ‘ 옛날 보리밥’ 앞 도로부터 의왕시 계원 대학로 16에 있는 제일 프 라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5% 공소장에는 ‘0.187%’ 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이는 오기로 보이므로 정정한다.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7. 20:27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왕시 계원 대학로 16에 있는 제일 프 라자 지하 1 층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게 되었다.
당시 지하 주차장에는 피해자 C(34 세) 이 피해자의 D 레이 승용차를 주차 하여 위 레이 승용차에 탑승한 상태였고 피고 인은 위 레이 승용차의 전방 주차 구역에 주차하고자 하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가속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주차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가속 및 제동장치를 잘못 조작하여 피고 인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 자의 위 레이 승용차 앞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혈 중 알콜 농도 측정결과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