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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8.24 2018고단25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6.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0. 23:34 경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765번 길 삼성생명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구월 남로 182 명일 프 라자 지하 주차장까지 약 1k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1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각 약식명령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동종의 음주 ㆍ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몇 차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 중 알콜 농도 0.185% 의 만취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 단속을 위한 정지명령에 불응한 채 그대로 차량을 진행해서 인근 건물의 주차장으로 도망하기도 하였다.

다만, 부양하여야 할 어린 자녀가 있어 피고인에 대한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곤경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 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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