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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30 2017가단31029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중 3층 156.74㎡를,

나. 피고 C는 부산 동래구 D...

이유

1. 인정 사실

가. 부산광역시장은 2006. 1. 11. 부산 동래구 E 일대를 정비구역으로 지정하였다.

나. 원고는 2006. 4. 28. 위 정비구역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동래구청장'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2006. 5. 2. 설립등기를 한 조합이다.

다. 원고는 동래구청장으로부터 2010. 5. 12.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았고, 2014. 8. 29.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받았으며, 위와 같이 변경인가를 받은 사업시행계획에 기초하여 분양신청을 받았다. 라.

원고는 2015. 7. 20. 동래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동래구청장은 2015. 7. 29. 위 관리처분계획인가와 관련한 내용을 고시하였다.

마. 피고 B는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중 3층 156.74㎡(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임차하여 ‘F미용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 C는 부산 동래구 D 대 126㎡ 중 별지2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0㎡(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임차하여 과일가게 노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며, 이 사건 제1부동산과 이 사건 제2부동산은 모두 위 정비구역 내에 있다.

바. 부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7. 2. 20. 이 사건 제1부동산과 이 사건 제2부동산을 수용하고 수용개시일을 2017. 5. 4.로 정한다는 재결을 하였는데, 원고는 2017. 4. 26. 피고 B를 위하여 위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 52,226,330원을 모두 공탁하였고, 2017. 4. 27. 피고 C를 위하여 위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 3,085,000원을 모두 공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관리처분계획인가와 관련한 내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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