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 및 벌금 60,0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7. 4. 25. P군수로 당선된 후 2010. 6. 2. 제5회 지방선거에서 P군수로 재선 피고인 A은 2010. 4. 30.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2010. 5. 18. 후보자로 등록하였다.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현직 군수가 선거에 출마하는 경우 예비후보 등록기간부터 당선 시점까지는 군수의 직무집행은 정지되고 부군수가 그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
되어 P군수로 재직하면서 토지분할 등의 각종 개발행위 인허가 등 P군청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B는 주식회사 Q이라는 기획부동산 업체와 주식회사 R이라는 부동산개발 업체 등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C은 주식회사 S이라는 기획부동산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2011고합156]
1. 피고인 A의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피고인 A은 2010. 5. 19. 21:00경 T 건물 12층에 있는 U 레스토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V의 주선으로 기획부동산 업체 운영자들인 B, C을 만나, 이들로부터 ‘P에서 부동산업과 건설업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으니 P군수로 당선이 되면 도와 달라’는 취지로 이들이 영위하는 건설업체 및 기획부동산 업체와 관련된 각종 인허가 등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여 줄 것을 청탁받고, 같은 날 22:00경부터 22:30경 사이에 위 T 5층 뒤편 별관 안쪽 출입구 앞에서 B가 피고인 A이 대기시켜 둔 승용차 뒷좌석에 B 자신이 준비해 온 현금 3,000만원이 들어 있는 쇼핑백과 C이 준비해 온 현금 3,000만원이 들어 있는 서류봉투를 넣어주는 것을 그대로 받음으로써 B, C으로부터 각 3,000만원의 뇌물을 교부받았다.
그 후 피고인 A은 2010. 6. 2. P군수로 당선되어 2010. 6. 3. P군수 직무에 복귀하였고, 2010. 7. 1. P군수로 취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공무원이 될 자가 B, C으로부터 그 담당할...